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사업 시행 전년도 12월경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40%, 자담 60%
❍ 기준단가 : 1,500원/매 * 초과분 자부담처리
❍ 포장재질 : 골판지, 스티로폼, 망 , PET, PE
❍ 지원품목 : 임실군 농‧특산물
❍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비 지원
* 외부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내부 비닐류, 쇼핑백 등 지원제외)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신청 :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
❍ 사업신청시 제출 서류
– 공통 : ①신청서 ②견적서(타견적 포함)
– 작목반 : 작목반 관리카드(2025. 9월 기준) 및 회원별 신청내역
– 영농조합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회원별 신청내역
– 가공식품업체 : 사업자등록증, 식품허가증, 주요1품목 원재료 원산지 증명서(증명서 없는 경우 원재료 제공자 거래(판매)확인서), 매출증빙서류(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업신청 : 읍면사무소로 신청

❍신청인 제출 서류
– 공통 : ①신청서 ②견적서(타견적 포함)
– 작목반 : 작목반 관리카드(2025. 9월 기준) 및 회원별 신청내역
– 영농조합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회원별 신청내역
– 가공식품업체 : 사업자등록증, 식품허가증, 주요1품목 원재료 원산지 증명서(증명서 없는 경우 원재료 제공자 거래(판매)확인서), 매출증빙서류(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없음

❍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에 해당 읍면에서는 납품된 포장재 물량을 현지 확인→ 공급 당일 검수확인서 작성(상하차 차량사진 필수)
– 구비서류 : 정산보고서,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제작·구입계약서, 자부담입금확인서, 공급·검수확인서, 사진대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임실군 농촌활력과/063-640-243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