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산유통과/063-350-174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