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복지과/063-350-211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