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
신청 기한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3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 방문 신청 – 기타 : 장수군 가족센터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