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상품화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사업전년도 1월~2월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산림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