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