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