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반기 중 별도 공지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등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