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 지급
○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인구활력과/063-320-205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