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입지원금 신청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