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귀향인의 소규모 영농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영농기자재, 주거·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소모성 집기류(장판, 도배지 등) 구입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3년 이내에 무주군으로 전입한 자 중 출생지가 무주군이면서 타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 신고서, 사업신청서, 정착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지대장), 농업교육이수실적자료(있을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인구활력과/063-320-206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