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농지 형상복구를 위한 장비(예취기, 굴삭기, 트랙터 등) 사용료 및 작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신청서, 계획서, 신청지 사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 등기부등본,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농업교육이수실적(있을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인구활력과/063-320-206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