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의료지원과/063-320-841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