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난임부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난임부부 진료교통비 지원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 지원기간 :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난임시술자(여성)
※ 단,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만 해당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 지원기간 :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
• 지원내용 : 진료 1회당 10만원, 최대 100만원(연간 최대 10회)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 인증)

○ 신청기한 : 지원 사유(난임시술 등 난임 관련 진료일)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급방법 : 계좌지급

○ 유의사항
– 타 시군구로 전출 예정 시, 전출 전 신청 필수(전출 후 소급신청 불가)
– 제증명 및 소모품 구입, 예방접종 등 지원 해당 안됨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식),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또는 초본(전입일 포함)
– 난임진단서(최초만), 난임시술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서식),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또는 진료일자별 영수증

※ 관련 서식은 울주군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정부지원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 잔단서 제출 생략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울주군보건소/052-204-286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4조)||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5조)||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