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 택배영수증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_연초 읍면사무소 제출
– 농산물 택배비 정산금 신청서 1부(11월말 기준 제출)
– 택배비 영수증
– 개인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촌활력과/063-320-282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제4조)||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