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화장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읍면에 신청서 접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납부영수증
–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
– 개장신고증명서(해당시)
– 출생증명서(해당시)
– 사산(사태)증명서(해당시)
– 그외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회복지과/063-320-234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