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026.01.15~2026.12.04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 귀농귀촌 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보유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청구) 완료보고서, 물품·현장사진, 청구서, 영수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인구활력과/063-320-206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