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기간 : 5 ~ 25일(1주 5일 1일 9시간 09:00 ~ 18:00)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2개소(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SM천사)
– 서비스 가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2. 통장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