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
○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
– 진단검사 15만원 상한, 감별검사 8만원 상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및 검사비 지원 신청
– 구비 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가족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소/063-430-853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치매관리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