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

○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
– 진단검사 15만원 상한, 감별검사 8만원 상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및 검사비 지원 신청
– 구비 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가족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소/063-430-853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치매관리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