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비사업)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대상 농업인 읍면에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업정책과/063-430-865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