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
신청 기한
○ 5년 이상 된 내재재형 노후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 지원내용 – 단동하우스 : 비닐,부속자재(클립,끈,패드 등) 지원 – 연동하우스 : 비닐,부속자재, 인건비 지원 – 지원면적 : 단동 1중 ~2,640㎡ 단동 1중+2중, 연동 ~2,640㎡
○ 사업단가 : 단동 1,500원/㎡, 단동1중+2중 3,000원/㎡ , 연동 8,500원/㎡
○ 재원비율 : 군비 50%, 자담 50%
○ 5년 이상 된 내재해형 노후하우스 재배 농가(농업인)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청구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