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이사비 5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 65세이하의 세대주
–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 귀농 지원(주택(매입, 신축, 수리비), 농지(매입, 임차비),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
–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겸업농 : 귀촌 지원(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만 가능)
※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역활력과/063-290-247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