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
○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지원
– 육아관련 용품
– 소고기 및 산모미역(완주한우협동조합 후원, 택배배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수령방법 :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관할보건(지)소에서 직접 수령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산모, 신생아 거주지 확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