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첫째아 : 200만원(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후 50만원)
– 둘째아 : 300만원(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후 150만원)
– 셋째아 이상 : 600만원(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매년 150만원씩 3년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내 신청
– (최초 1회 신청) 주민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
– (2회차 지급) 신청일 기준 매 1년마다 자격 및 요건 확인 후 지급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인구정책팀/063-290-2372||인구정책팀/063-290-241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