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 서비스내용 : 엽산제 제공(임신 1주~12주), 철분제 제공(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지)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실거주지를 확인 가능한 신분증 또는 등본
2.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