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소농직불 120만원/농가

○ 면적직불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급대상
– 대상농지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로서 기본직불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
– 대상농업인 : 지급대상 농지(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16~’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0년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은자, 후계농업인, 전업농, 신규농(직전3년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 이상의 농지 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경작면적 0.5ha 이하(기타 소농직불 지급요건 충족) ⇒ 소규모농가직불금
– 기타 지급요건 미충족인 경우 ⇒ 면적직불금
* 소규모농가 외 경작면적 0.1이상~30ha 이하 농업인 ⇒ 면적직불금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업정책과/063-540-364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