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방 문 처 : 신청인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이메일 신청(ktm9325@korea.kr)
– 신청기한 : 상반기(3월) / 하반기(8~9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
– 통장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