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시한내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견적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업정책과/063-539-619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정읍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