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
○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문의 &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모자보건실/063-539-6125||모자보건실/063-539-612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1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