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

○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문의 &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모자보건실/063-539-6125||모자보건실/063-539-612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1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