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선정 시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보조사업 전용통장)
– 사업완료 시 : 청구서,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 구입사진, 사업완료확인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판매업체), 견적서, 정산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