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
신청 기한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선정 시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보조사업 전용통장) – 사업완료 시 : 청구서,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 구입사진, 사업완료확인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판매업체), 견적서, 정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