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성가족과/063-539-556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