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서비스 지역 : 익산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기, 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 제한
– 서비스내용 :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알림대상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거주이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중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한 사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민센터 및 익산시청 교통행정과 방문
■ 온라인신청
– 익산시청 주정차 단속 문자,음성 알림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가입
※ 등록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교통행정과/063-859-557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도로교통법(제32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