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2024. 7. 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미 혼
ㆍ19세이상 ~ 39세이하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재산 고려)
– 기 혼
ㆍ신청자(대출자)가 19세이상 ~ 39세 이하인 부부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ㆍ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이하)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대출요건 :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 보유주택 수 :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계약서 사본(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공급)계약서)
○ 금융거래확인서(거래내역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필수)
○ 통장 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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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