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 유형

이용권

신청 기한

분만 예정일 40일 전 부터 분만 후 60일 이내 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소득기준, 출산순위별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 소득 160% 이하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임신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개인별 기타 서류 등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부부신분증 각 1부, 총 2부.
2. 산모수첩, 제왕절개 수술일자가 나온 진단서 등의 서류(분만전) or 출생증명서(분만후)

1. 배우자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혹은 부부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부.
2. 부부 중 휴직자가 있을 경우 – 휴직증명서 1부 및 신청 전 월의 급여명세서 1부, 총 2부.
3. 수급자 자격 보유 시 – 수급자증명서 1부.
4. 차상위 자격 보유 시 – 전화 문의
5. 사실혼 관계 일 시 – 전화 문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지원과/063-859-481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