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장기성 PO, PE, EVA필름 및 치마비닐 지원(농가당 최대 4,000㎡)
※ 설치비 제외, 필름 구입비에 한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설원예(채소·화훼·버섯·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년도 7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필수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시설물 규격서
○ 해당 시 제출서류: 교육수료증(최근 3년), 친환경인증서, 자부담금 확보내역, 주소이전실적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촌활력과/063-859-722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