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매년 3월~5월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 확인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승계대상자(필수) –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농지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관련서류 제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정과/063-454-284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