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산시청 7층 어업정책과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업정책과/063-454-291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4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