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2026.01.29~2026.02.25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산시청 7층 어업정책과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업정책과/063-454-291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4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