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확인서, 견적서, 납품서, 현물사진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동물정책과/063-454-286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축산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