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월~3월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닭)사육농가 중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 지원단가 : 1,000만원/농가

○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가축방역소독 장비, 조사료 생산 장비 등 구입 설치비용의 50% 보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동물정책과/063-281-669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