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동물정책과/063-281-669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