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지원 유형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80% 지원
❍ 농기계 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국비 7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험대상 농기계(14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자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리프트, 농용 고소작업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지역 농협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정과/041-670-281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의1, 제2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