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 유기견 포획 및 구조 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조치
– 유기견 동물보호센터 입소후 진료, 치료 , 예방접종 등 조치를 통해 입양절차 진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동물보호센터 및 유기견 입양 희망자
○ 유기견신고인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유기동물 입양요청시 동물보호센터(최동물병원) 방문
– 유기견 발견시 농정과 전화민원 또는 방문민원을 통한 포획 조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정과/041-670-282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동물보호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