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6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연도 100만 / 1년후 200만 / 2년후 300만
※ 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
(2024.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는 상항금액 적용, 이전 혼인신고자는 종전금액 250만원 50만/100만/100만 적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나이제한 없고,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
※ 단,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
(소급적용 불가 – 초혼부부 2019. 1. 1. 재혼부부 2020. 8. 7.부터 적용)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태안군 관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결혼장려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 사본,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 초본(상세) 및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다문화가족의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태안군/041-670-206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