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공급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군비 50%, 자담 50%

○ 지원기종 : 농업기계 모델등록 기종 중 소형농기계(16종)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 지원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밭작물 재배위주 농가 중 농기계구입 희망농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접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견적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정과/041-670-216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