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o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등록금 납입증명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동친화보육팀/041-339-793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