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 지원금액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 지급방법 :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지급 기준
신청 월 /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예산군(주소지) 거주자

○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
※ 반드시 보건(지)소,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처방 : Donepezil, Gala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 진단 자 : 치매치료제(Donepezil 제외)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Aspirin, Cli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처방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예산군 치매안심센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 보건소 5층)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치매안심센터)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치매안심센터)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에 동의한 자는 제외
④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시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⑤ 치매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1부
– 신경의학과 전문의 처방 및 발행(처방전 없을 시 진단서 대체 가능)
– 최초 지원 신청 시에 한 함

2) 신청서 작성 이후 –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①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1부
② 치매 치료제가 기재된 약제비 영수증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041-339-6129||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041-339-614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치매관리법(제12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