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보훈명예수당 지원 :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월15만원) 지급
○ 보훈명예수당(보국수훈자) 지원 : 보국수훈자 보훈명예수당(월 5만원)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당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읍면 비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통장 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복지과/041-339-740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