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예산군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지원내용 : 초·중·고, 대학교 입학 시 입학금 지원
○ 지원형태 : 현금지급(초 10만원, 중 20만원, 고 30만원, 대 1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예산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 중 24세 이하의 자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서 비치(필요서류 지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대상자 본인 명의)
– 입학 증빙서류(취학통지서 또는 입학금 납부영수증이나 입학 합격증)
– 주민등록등본,초본(3년이상 거주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사이 출생 확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기본증명서(외국인확인용)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족지원과 여성가족팀/041-339-791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