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정부24, e보건소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원신청
– 신청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난임 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