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시간 범위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 신청서 1부.
2.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홍성군청 인구전략담당관 여성복지팀/041-630-163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