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수당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사업대상 : 청양군에 거주하고 청양군 소재 기업체의 면접을 보거나 취업한 만18세~45세 청년
○ 사업내용 : 면접수당, 성공수당, 근속수당
– 면접수당 : 공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한 면접 응시자
ㆍ지원금액 : 면접 1회 100,000원(최대 3회, 300,000원)
– 성공수당 : 면접수당을 지급받은 자중 사업장에 3개월 초과 근무자
ㆍ지원금액 : 1,000,000원(1인당 1회 한정)
– 근속수당 : 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자 중 6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재직자
ㆍ지원금액 : 월 100,000원 최대 12개월(1회 최대 600,000원)
○ 지원방식 : 현금,청양사랑상품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양군에 거주하고 청양군 소재 기업체의 면접을 보거나 취업한 만18세~45세 청년
– 면접수당 : 공식적인 채용공고(청양군일자리정보센터,청양군일자리정보망,고용24)를 통한 면접 응시자
– 성공수당 : 면접수당을 지급받은 자중 사업장에 3개월 초과 근무자
– 근속수당 : 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자 중 6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재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청양군청 미래전략과 일자리지원팀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부정수급 확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별 제출서류
– 면접수당 : 채용공고문, 면접확인서
– 성공수당 : 근로계약서
– 근속수당 : 재직증명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청양군 미래전략과/041-940-233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제2항)||청양군 청년취업수당 지원에 관한 규칙